경기도 안양시 시청



[PEDIEN] 안양시의회에서 의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과정의 무효표 판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전달했을 뿐 아니라, 직무대행 스스로 밝힌 절차 기준마저 어겼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재적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에서 의장 선거 결선 투표 개표 중 발생했다.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 여부를 두고 감표위원 4명의 의견이 2대 2로 나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후보로 출마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김보영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됐다.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오후,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정하고 결과를 선포했다. 이로써 총 20표 중 윤경숙 의원이 9표, 음경택 의원이 9표를 얻었으며 무효표 2표로 집계돼, 연장자 규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이 당선자로 선포되었다. 만약 해당 투표지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 결과는 10대 9로 달라질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제시한 무효 판정 근거가 왜곡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A 변호사가 7월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의장을 감표위원과 대등한 판단 주체로 보고, 의견이 갈릴 경우 5인이 참여하는 협의와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무대행은 21일 감표위원 회의에서 이를 “의장이 결정한다”고 요약해 전달했으며, 이는 결론을 반대로 바꾼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 변호사의 자문 답변 구조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며, 예외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회의에는 원칙과 요건을 제외한 '가능하다'는 결론만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표위원 불참, 서명 부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이 제시한 원칙과 요건을 생략하거나 정반대의 결론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대행이 결과 발표를 예고하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부했고, 전자 판독을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무효 판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직무대행 스스로 '투표 용지 유·무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장 직무대행이 감표위원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상 사유를 들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무효 판정의 실질적 근거로 삼은 정자 기재 요건 역시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무효 사유가 아니며, 같은 설명문 내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직무대행은 완료된 결과의 단순 확인이 아닌, 결과를 바꾸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김보영 직무대행에 대한 법적 대응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