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청



[PEDIEN]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기존보다 2447세대가 늘어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3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친 바 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지역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 전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돼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