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심의위원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위원 선정은 지난 24일 마무리되었으며, 구는 앞서 15일 면접 심사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적격자를 선발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제출되는 시민들의 의견 진술서와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의 취소, 유지, 감경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복 일산동구청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제출되는 시민들의 소명 의견 역시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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