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의원 제공)



[PEDIEN] 결혼 서비스 업계의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 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의 현장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시달리는 현실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예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 서비스 업계에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연간 48만 예비부부가 사전에 요금 체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 시장의 '깜깜이 계약' 관행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업체들의 가격 공개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계도기간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에서도 웨딩업체별 상세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추가금 폭탄과 일부 항목의 현금 유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24년 웨딩업계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드레스 피팅비, 원본 사진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여전히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본 가격은 미끼, 추가금이 수익'인 웨딩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속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났다. 낡은 드레스를 보여준 뒤 업그레이드를 명목으로 추가금을 유도하거나, 웨딩 앨범 제작 시 기본 선택 장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추가금 요구하는 방식, 드레스 헬퍼비를 현금으로만 요구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관행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웨딩업계의 불공정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부과 △스드메 패키지에 대한 추가금 세부 항목 표준화 △최저가만 기재하는 행위 금지 △헬퍼비 현금 유도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행 철저 단속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격 공개 이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 기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항목을 재정의하여 가격 공개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총비용, 기본 포함 항목, 대표적인 추가금 구간, 환불·위약금 조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가격 공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들이 직장, 주거, 결혼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에서, '한 번뿐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파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청년·저출생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