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8월부터 읍면으로 ‘찾아가는 건축신고 민원 서비스’ 시행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오는 8월부터 읍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시청 허가과로 통합 이관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용도변경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시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업무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된 이후에는 건축직 공무원까지 철수하면서 시민들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건축사 등 민간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대행 맡기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에 파주시는 건축직 공무원이 주 1~2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신고서 작성 상담부터 서류 접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기 방문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사전 예약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활한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 가구와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정기 조직 개편 전까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요와 여건을 파악해 방문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상담 일정 및 사전 예약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허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