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관내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1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 점유,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평상 및 덱 설치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지역 내 주요 하천 및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을 기록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그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장 빈번했으며, 불법 경작과 평상·덱 설치도 다수 적발되었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특히 민박이나 식당 등 상행위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계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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