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 4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디저트류 소비가 증가하고 온라인 주문 및 택배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점검이 추진됐다.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군·구가 서로의 관할 업소를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총 1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1곳과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이 적발되었다. 인천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실질적인 위생 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기 위함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빵, 과자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대해 계절별, 품목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구와의 합동 교차점검을 확대하여 위생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지영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후 단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와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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