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수사…위반 업소 3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해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빵, 과자,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사 결과,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2개소 등이 드러났다.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빵 제조·판매 시 품목제조보고에 등록한 제품명과 다른 제품명을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일반음식점들의 위생 관리 허점도 지적됐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일 지난 계란 약 5판을 조리 목적으로 조리장에 보관했으며, C 업소는 소비기한이 3~4개월 지난 레몬·초코 음료 파우더 8통을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