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정현 의원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틀 안에서 지역 기업과 장애인 체육선수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많은 기업이 직접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장애인 체육선수의 의무고용 현황을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장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의원 32명 전원의 뜻을 모아 공동 발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협치와 조례 발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기업 간 상생이라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된 만큼, 다가오는 제3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률이 저조하고,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으로 인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의무고용 이행을 돕는 상생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소득 장애인이 수급비 자격 박탈 문제로 조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