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 8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상속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신고 누락을 바로잡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에서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면밀히 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총 25,482명의 미신고 피상속인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156명으로부터 3,228건의 누락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주요 탈루 사유로는 법정 상속개시일 기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지적됐다.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배우자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5천8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이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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