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8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변칙 영업, 가설 시설 설치, 하천·계곡 출입 방해 등 시민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 정부별 특별 단속반과 행정안전부가 파견하는 책임 전담반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평상·파라솔을 재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가설 및 불법 시설에서 점심시간에 영업하는 행위, 하천·계곡으로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주말 및 점심 시간대 현장 점검과 더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안내 표지판을 통한 상시 관리도 병행하여 불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앱 실행 후 ‘안전신고’ 메뉴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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