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19만3131건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의 자치 경비를 충당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 의무는 매년 7월 1일 현재 덕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발생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덕양구는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기한을 안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도 안내문을 부착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인터넷, ARS 등 이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속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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