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덕양구 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이번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액과 사업소 연 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의 기본 세액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전체 연 면적 1㎡당 250원의 연 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덕양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11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위택스 또는 덕양구청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덕양구청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ATM,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 폭넓은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납세자들이 사업장 연 면적, 자본금 등 과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 내용을 실제 사업장 현황과 면밀히 대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 대상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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