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출산 및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억 2천만 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한다. 이는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72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취득세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감면 혜택 역시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는 정당한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면밀한 검토 끝에 최종 72가구를 환급 대상으로 확인하며 총 2억 2천만 원의 환급액을 확보했다.
시는 단순히 환급 안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단계부터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공식 블로그, 누리집 배너 등을 활용해 감면 대상과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택 거래 및 등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 혜택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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