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군 상수도·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양평군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7년도 양평군 신청 사업의 원활한 반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

지난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신청 현황,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양평군이 신청한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급수취약지역 지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은 농촌지역 특성상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급수 취약지역 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2027년도 양평군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도비 지원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일정 기간 재정 보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전환보전금 지원 종료 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비 지원 축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시설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상하수·치수 분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2027년 이후에도 도비 보조율 70%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되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27년 이후에도 도비 보조율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평군 신청 사업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상수도 및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