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기 위해 제2기 청원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신규 위촉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로써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 시민협력교육국장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청원심의회가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1기 청원심의회가 청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제2기 위원회는 한층 강화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심의회는 시민이 접수한 청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 전반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다룬다. 시민들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제·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 운영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안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접수 후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되며, 통상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위촉식 직후 진행된 제2기 청원심의회 첫 회의에서는 공개 청원으로 접수된 안건들에 대한 내용과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익호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청원은 시민의 삶과 시정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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