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 및 성과평가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 행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송 의원은 현 제도의 맹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현행 조례상 위탁기관은 계약 만료 90일 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도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이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 진행되는 성과평가가 과연 무슨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 약 50억원 중 실제 집행률이 1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번 동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 수혜자의 편익을 위해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맡게 되는 자동 연장을 담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 문제는 경기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며,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상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민간·공공 위탁 동의 제도의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만큼, 성과평가와 보고서 제출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관 위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청년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단일계좌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저축을 최대 10년간 동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산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무를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맡기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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