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공고된 발급 대행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을 넘어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부재였다.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관련 법령 및 조례 어디에도 해당 위원회 설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에 질의한 결과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이번 공모는 모집 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까지 전 과정이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 위임 철회나 사무 회수 근거 없이 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는 선정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별도로 제기했다. 기존 선정된 두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 여부보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구조, 담보 제공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이를 새로운 경쟁 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인천시가 이러한 특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정 이후 이를 확인하고 조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특수관계인의 동시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선정 과정에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 경쟁 요소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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