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GH 소송 재발 방지·사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소송과 중재 판정으로 인해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GH의 소송 관련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GH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직접 이어졌다. 당초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GH의 올해 결산 당기순이익은 1179억원으로, 1224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736억 원의 반환금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재 판정에 따른 749억 원의 부담금이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GH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 이익배당금은 당초 예상했던 720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367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일반회계 특별배당 257억 원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 110억 원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김태희 의원은 이 같은 GH의 재정적 손실이 도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 검토 미흡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GH에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GH가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GH의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