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재선 의원이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어촌계장은 공동어장 관리, 계원 간 이해 조정, 정부 정책 전달,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등 사실상 공적 업무를 도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지위와 업무는 법률이 아닌 해양수산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활동비 지급 역시 지구별수협의 재정 형편에 맡겨져 있어 지급 편차가 크거나 아예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같은 취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한 결과다.
박 의원은 “이장·통장은 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어촌계장은 그와 같거나 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적 권한이나 실질적 보상 없이 개인의 책임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계장을 맡을 사람이 줄고 젊은 어업인은 과중한 책임과 보상 부재를 이유로 계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섬 지역에서는 계장 한 사람이 행정기관을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는 어촌계장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원 원칙과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수당·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국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골자로 한다.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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