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연수구가 202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3천만 원을 노후 경유차 4,401대에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오염 행위를 줄이고, 확보된 재원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계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금액이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실제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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