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73억원을 부과하고 16만 4,263명의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으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납세자도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번 없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께서는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이 지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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