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덕군이 9월 토지분 재산세 3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소유자 3만 1910명에게 총 32억 원의 재산세가 고지됐다.
지난 10일 우편 및 전자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만약 6월 1일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진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계좌이체, 인터넷, ARS,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엄재희 영덕군 재무과장은 “올해는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납부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납부 및 고지서 재발급 관련 문의는 영덕군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재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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