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의 파행적인 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도는 총 2333억 5000만원이 필요한 무상급식 도비 부담분 중 당초 본예산에 약 9개월 치에 불과한 1750억원만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분 583억 5000만원을 뒤늦게 증액했지만, 이 중 212억 8711만원이 순수 도비가 아닌 지방채로 충당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보라 의원은 집행부에 부족분 충당에 지방채를 사용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산생명과학국장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감액분으로 남은 지방채 잉여 재원을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추경 이후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보라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채는 본래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 재원임을 강조하며, 다른 SOC 사업의 감액분이라는 불확실한 재원에 기대어 아이들의 필수 급식비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지극히 편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해당 지방채가 삭감되었다면 급식 지원을 중단할 셈이었는지 되물으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 현황을 볼 때, 도내 4658개 학교 156만 명의 학생들에게 식품비의 20.4%를 정률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 100%를 기록하는 확정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십억 원 이상의 추경 땜질이 반복되었고, 올해는 미편성 부족분을 2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로 메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사전 예산 추계와 재정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무상급식과 같은 필수 복지 예산은 연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차기 2027년도 예산부터는 이 같은 쪼개기식 편성과 편법적인 지방채 돌려막기를 원천 차단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100% 전액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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