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군청



[PEDIEN] 영광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4만 3459건에 달하며, 모든 납세자에게 9월 14일자로 고지됐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토지분 4만 2667건에 대한 50억원과 주택분 792건에 대한 3억원이 포함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전화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 등 다채로운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