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토목 분야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토목 대행업체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 분야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청렴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에는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자가 점검 협조, 준공 전 허가 조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사후 추인 불가 방침,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 협조 등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허가 실효 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불가,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효력 상실 유의, 복구설계서 승인 시기 준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유됐다.
특히 김해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후 준공검사 단계에서 이를 변경·추인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을 강조했다. 시공 전 반드시 허가 도면과 조건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에 맞게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향후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조건에 반영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용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임의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인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와 부조리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인허가 대행업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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