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중랑구 제공)



[PEDIEN] 서울 중랑구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서울시가 지난 9월 17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용적률 체계와 비주거 용적률 의무 비율 등이 조정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되거나 변경이 없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800% 이하로 제한됐던 허용용적률이 최대 880% 이하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며,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1배, 상한용적률은 법적 용적률의 최대 2배까지 허용하는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설치,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새롭게 추가됐다.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적률 10% 의무 비율 적용이 면제되고 서울시 조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최근 사회 및 상업 구조 변화로 인한 상업공간 필요 면적 급감 현상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한시적 지정된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29년 1월 4일까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40% 이하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용적률 완화를 바탕으로 상봉·망우동 일대가 중랑구의 경제·상업·관광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