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는 9월을 맞아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7만 8540건, 총 7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연 1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의 절반이 7월에, 나머지 절반이 9월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정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ATM, ARS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백현상 상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사회의 성장 동력이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온라인 납부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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