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이 장흥군에 건립 예정인 '전남기록원' 사업의 추진 지연과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당초 2030년 완공 목표로 확정된 사업이 통합을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남도가 장흥 옛 도립대 부지를 기록원 대상지로 공표하고 완공 계획까지 발표했음에도, 통합을 핑계 삼아 사업을 통째로 표류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전남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4분기 접어든 현재까지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통합으로 광주 기록물까지 수용해야 한다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기존 예산에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고 시설 규모와 기능을 선제적으로 검토했어야 마땅하다"며 "기존 용역비는 방치한 채 통합을 이유로 낮잠만 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미 공식 발표한 행정행위를 통합을 이유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장흥에 기록물 관리 본원을 두고 통합으로 늘어나는 수요와 기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폐교 이후 20년 넘게 방치된 도립대 부지에 공공 인프라를 기대했던 3만 5천 장흥군민의 상실감을 대변하며, 통합특별법의 기본 정신은 기존 사업의 안정적 승계와 지역 간 상생 균형발전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장흥 건립지 확정 등 기 결정된 행정행위 존중 및 사업 연속성 보장 △원점 재검토 중단 및 장흥 본원 중심의 광주권 수요 보강 통합형 로드맵 즉각 수립 △방치된 예산 즉시 투입 및 10월 중 타당성 보완 용역 발주 △집행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및 연내 구체적 추진 일정 의회 보고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통합 전이나 이후에도 행정과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기본 원칙"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액 예산까지 반영해 기존 확정된 부지에 통합 이후 위상과 권한에 걸맞은 기록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만약 연내 용역 착수 없이 예산을 계속 방치하거나 장흥 입지 선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장흥군민과 의회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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