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정비사업이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1,59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개정된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정비 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던 사업 추진 시기를 착공 시점으로 앞당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태로, 대장안동네는 준공을 기다리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 3,172㎡ 규모의 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에도 낮은 개발 밀도로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현재 158세대가 거주 중인 이곳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총 1,595세대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후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대장안동네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 착공은 2028년, 준공은 2030~2031년을 목표로 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심의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로,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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