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해오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불법주정차 단속 개시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오는 10월 6일부터 해오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차량 혼잡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주변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구간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시민들의 제도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단속 시작 후 1개월간은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 안내문, 홍보물 등을 통해 단속 시행 사실을 적극 알리고 계도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행형 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은 계도 기간에도 계속 시행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에는 1분 단속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안전신문고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점심시간 유예는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잠시의 편리함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매우 중요한 생활안전 공간”이라며, “이번 고정형 CCTV 설치와 단속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