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PEDIEN] 올해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마늘과 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의무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격안정제 지원액의 20%를 차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파종 및 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정확히 파악해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크게 떨어질 경우, 농가와 정부가 일정 비율의 가격 차액을 분담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제도 발동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농가의 경영비와 자가 노동비를 모두 포함해 산정된다. 특히 여름배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컸던 품목의 경우,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며 평년 도매가격의 최대 80%까지 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마늘 및 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별 농산물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의무 및 준수사항,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및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격안정제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기준, 양파 주산지는 전남, 경남 순이며, 마늘 주산지는 경남, 경북 순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