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관련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 (합천군 제공)



[PEDIEN] 합천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나선다.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은 재해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토지 수용 및 보상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관련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세무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신고 절차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주민들의 세금 신고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법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번 상담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은 물론,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안내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복 절차까지 폭넓게 다룬다.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개별적인 세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3일에는 삼가면사무소에서, 14일에는 가회면사무소에서, 그리고 15일에는 대병면사무소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합천군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재해 복구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