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진주성 내 허가 없이 설치된 쇠말뚝 4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6년 10월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통행하는 진주성 촉석문 앞 주요 구역에 쇠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안이다.
진주성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자 국가유산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구역 내 시설물 설치 등 현상 변경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진주성 지정 구역 내에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쇠말뚝이 설치되자, 진주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시는 행정대집행 대상인 진주시 본성동 478-1번지 일원 진주성 지정 구역 내에 설치된 쇠말뚝 4개를 현장에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 위해, 지난 6일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시는 지난 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대집행 일시와 방법을 통지하고 이날 오후 3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성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고, 국가유산 지정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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