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주민 안전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 지자체는 지난 12일 안양시청에서 '재난·공공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지역 주민들의 안전 강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섰다.
서울의 서남단에 위치해 안양시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금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두 지자체를 오가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찬 금천구청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구청장과 최 시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재난 및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경계 지역 주민들의 인지성을 높이고 재난·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안 마련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및 공동 활용 가능성 검토 △설치 적합 장소 발굴 및 관련 법령, 현장 여건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공유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이다. 특히, 두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양 기관은 재난문자전광판 공동 활용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양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공동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계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실무 협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천구와 안양시는 후보지별 현장 여건, 관련 법령, 허가 및 점용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재원 확보 결과와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의 일상과 재난, 안전은 행정구역 경계에 갇히지 않는다"며, "이번 협약은 금천구와 안양시가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안양시와 서로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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