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해야” (청주시 청원구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2026년 10월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 무단 합성·모사 사례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AI 시대에 걸맞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AI 모사 기술은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유료 앱이나 교육 콘텐츠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느 범위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AI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심각하다. 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 사례 74건 중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2건은 역외 행위 등으로 인해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식재산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 구제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AI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사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정보 제공, 삭제, 차단 등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AI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부족하고 피해 발생 시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I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 제공 및 삭제·차단 협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