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3·월명리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양구군 제공)



[PEDIEN] 양구군이 1497필지의 지적 경계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리3지구 593필지와 월명리1지구 904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토지 경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해 상리3지구 12만6095.2㎡, 월명리1지구 105만2371.8㎡에 대한 경계를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라 상리3지구 16건, 월명리1지구 8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양구군은 앞으로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경계는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 지구의 모든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유재희 민원서비스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더욱 굳건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