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군청



[PEDIEN] 양구군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행 불편 해소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양구군 전 지역에 걸쳐 있는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포장된 상태로 이용되어 온 도로다.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개설·확장된 도로, 농지 경영을 위한 통로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된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내 도로나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m 미만의 좁은 골목길도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 역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양구군은 현장 확인과 사업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계 확정과 측량을 실시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매입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토지 매입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액이 산정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매입 가격은 별도로 조정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만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과거 도로 사용에 대한 소급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군은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