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7년 군의원 월정수당 3.5% 인상 결정 (보성군 제공)



[PEDIEN] 2027년부터 보성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은 2446만 4천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연간 월정수당 2363만 7천 원에서 82만 7천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상률 3.5%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에 따라 연간 18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원 1인당 총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간 4246만 4천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이번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면서 인구 증가율, 군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해당 연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의정비는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연구, 관련 보조 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 사항을 보성군과 보성군의회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결정된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된 지급 기준은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