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하반기 교육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6일 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총 88명의 농가가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제도와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농촌인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된 교육에서는 고용주나 제3자가 계절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 통장 등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됐다.

또한, 농가들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근로·휴게 시간 및 휴일 등 근로 조건 준수 사항 역시 강조됐다.

교육 내용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임금의 정기적이고 전액 지급, 숙식비 공제 시 사전 동의 절차,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됐다. 가을철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요령도 함께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농가들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관리 과정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준수사항에 대한 고용주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