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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우리 연안으로 유실 지뢰나 위험 부유물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양경찰청은 수중·부유 기뢰나 지뢰를 탐지할 장비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 및 영해에서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는 총 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위험물로 확인되어 군 폭발물처리반 등 유관기관에 인계된 사례가 10건에 달했다. 목함지뢰나 폭발물로 의심했으나 오인 판명된 신고는 10건이었고, 연막탄 및 민수용 폭약으로 확인되어 해양경찰청이 자체 처리한 사례는 3건이었다.

주요 위험물 인계 사례로는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 포탄,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 등이 있었다. 이는 일반 국민과 어민들이 자주 찾는 해안, 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군용 폭발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처럼 연안과 영해에서 지뢰 및 군용 폭발물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해양경찰청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총 189척의 경비함정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은 단 한 척도 없었다. 2027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특공대 역시 ‘군용 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와 정부부처간의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에서 발견되는 사제폭발물 처리만 담당하고 있다. 수중·해상 기뢰 등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해안가나 해상에서 지뢰·포탄 등 군용 폭발물이 발견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자체 식별·처리를 하지 못하고 군 EOD가 출동할 때까지 어선 소개 및 선박 통제 등 주변 안전조치만 수행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장비 및 권한 공백이 향후 국방부가 추진할 ‘해안경계 임무의 해양경찰청 이관’ 과정에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이 수행해 온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양경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인천·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떠내려올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중에서 이를 탐지·식별할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연안과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지뢰나 포탄을 자체적으로 탐지·식별할 장비가 없어 군의 처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방부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협의함에 있어 육군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과 대규모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