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평창군 제공)



[PEDIEN] 평창군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문화, 여가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청소년 복지 확대에 나선다.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지원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8세까지에서 10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지원 한도와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군수가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바우처 신청서의 기재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