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성북구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려온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운영에 나선다.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사가 직접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른바 ‘양성화’ 가능 여부를 무료로 진단하는 서비스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총 18개월이다. 대상 건축물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이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별 대상 요건과 과태료 산정 방식이 복잡해 소유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성북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건축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장 방문 상담을 마련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촉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 여부와 건축 기준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결과서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성북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 650곳의 건축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전화, 문자,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접수 순서대로 건축사를 배정하고, 신청인과 건축사에게 문자로 방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에 앞서 대상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성북구청 누리집의 재개발 건축허가 관련 자료실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 안내’에 있는 ‘양성화 자가진단 큐알’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특별법 적용 대상 여부와 예상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랫동안 위반건축물로 묶여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이번 특별법 시행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꼼꼼히 진단해 한 분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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