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명시는 올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먼저 모바일 전자고지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와 공매 절차도 병행하며, 체납 유형에 따른 행정제재도 함께 적용한다.
단순 독촉을 넘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활동도 강화한다. 체납 실태와 납부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재산 추적 등 더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광명시는 오는 11월 18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의 성명, 상호, 나이, 체납액 등 상세 정보는 경기도와 광명시 누리집, 위택스에 게시된다. 이는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활동 회복과 재기를 돕는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