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을철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청이 진화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이 수립·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계절과 관계없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제가 구축된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책 강화, 대국민 홍보 확대, 24시간 상황관리 및 진화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압도적 진화와 신속한 주민 대피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고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108대가 새롭게 확보된다. 정예 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의 정원 또한 755명으로 156명 증원되어 진화 자원이 대폭 확충된다.
야간 산불 진화에도 적극 나선다.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에 탑승할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양성했으며, 기상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상에서도 야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이 운영되어 야간 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산림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은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주 동의 하에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입목은 임의 벌채를 허용하고, 산불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산불방지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도 강화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징역이 최대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 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강화된 법에 따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산불 진화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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