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이 지역 내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윤희신 군수를 비롯해 관내 설계사무소 대표와 태안소방서, 국립공원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 관계자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건축·농지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계업계와 공유하고, 인허가 신청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들의 불이익과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한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대상 기준이 상세히 안내됐다. 군은 해당 군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11월 12일 시행을 앞둔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구조계산서-구조도면 간 정합성 확보 철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과 일치하는 최종 토목도면 제출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 지도·점검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전달됐다.
농지·토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설 및 가설건축물 허가기간 확대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한시 전환 △농지개량 신고 기준 및 적합 토양 기준 준수 △인허가 신청 대행 시 관계 법령 범위 준수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실무 사안에 대한 협조가 당부됐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제도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보완 최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희신 군수는 “건축·토목 설계사무소는 태안군의 도시 공간을 함께 그려나가는 파트너이자 군민 권익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최일선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법령과 제도로 인해 군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행정청 간의 긴밀한 가교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허가 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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