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 기본소득 신청… 11월 2일부터 접수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받는다. 접수 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다. 다만,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에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일상과 사회 참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