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변경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6년 3분기에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경우,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4분기에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반면,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했던 기존 신청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처럼 자동 신청이 유지된다.
포천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2월 중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포천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의 지정 사용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변경된 신청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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