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차표지 모양만 알아도 반은 성공”…본인용·보호자용 주차표지 그림으로 쉽게 풀어낸 리플릿 제작…동주민센터서 표지 발급 시 동시 전달 (강남구 제공)



[PEDIEN] 서울 강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맞춤형 안내 리플릿을 제작, 지난 10월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완료했다. 복잡한 글보다 그림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리플릿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 그리고 일반 구민에게도 올바른 규정을 명확히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구는 실제 장애인 주차표지 모양을 그대로 살려 한눈에 안내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이용방법 안내 △주차 위반 사항 및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등이다. 특히 리플릿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가 운전하는 ‘보호자용’의 구분을 명확히 설명한다. 보호자용 표지는 반드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보호자 단독 운행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황별 주차 위반 사항과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일부만 침범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원,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도 리플릿에 수록되었다.

강남구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주차문화를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표지와 함께 리플릿을 전달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분들께 ‘가장 가까운 문’과 같은 소중한 공간”이라며 “주차표지의 색상과 모양만 기억해도 올바른 이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성숙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