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난 10월 29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광주시는 공직사회 청렴도 회복,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강화, 그리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가장 주목받는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최근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등급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하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오 의원은 시장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시장은 매년 청렴도 개선 기본 방향, 추진 과제,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우수 부서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 의원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5등급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이 시급한 만큼, 본 조례를 통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지원 대상을 기존 어린이 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명칭을 ‘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확대된 지원 대상에 맞춰 센터의 업무와 조직 구성도 정비했다. 또한, 상위법 및 관계 조례와의 중복 절차를 정비하고 운영 평가, 지도·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안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사 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절차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안 3건의 가결은 광주시의 청렴도 향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체계 확대, 그리고 의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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